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대상 … 어떻게 치러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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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어떻게 치러질까.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날 낮 12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장 거행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시행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국가장 대상”이라며 “물론 유족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의 경우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설치되고 장례 기간엔 조기가 게양된다. 국가장 장례 기간은 통상 5일이다. 유족 측도 발인일을 26일로 정해 5일장을 치르기로 했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행자부는 “사회 각 분야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 장례(또는 장의) 위원회에는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외에 대학ㆍ종교ㆍ경제계와 사회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국장 장의위원회는 691명, 최규하 전 대통령 장의위는 680여 명이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때는 유족 측 인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1383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 등을 관장하게 된다. 장례위 밑에는 행자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빈소 설치, 장의 절차, 운구 계획 등 장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자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간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업무분담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행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실무준비단을 편성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앞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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