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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시위 때 복면금지 법안 만들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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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이 집회·시위 때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복면 쓴 IS 척결하듯 우리도 해야”
야당, 차벽·살수차 제한 법안 맞불

 김무성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복면금지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들도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복면금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소지나 착용을 금지하고 ▶쇠파이프 등을 보관·운반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정갑윤 국회부의장 대표발의)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가중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토록 했다. 복면금지법은 17대 국회(민주당 이상렬 의원 대표발의)와 18대 국회(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서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복면 뒤에 숨은 폭도로 매도하는 새누리당의 저급한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는 건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차량·컨테이너 등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집회 중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복면금지법’에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복면금지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편리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추종한 혐의로 체포된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없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혐의 로만 처리했다”며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음지에서 빈둥거리고 양지에선 바쁜 척하는 국정원에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문·위문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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