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안전처가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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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18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해 “우리도 부처간 테러 관련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본지와 만나 “파리 테러도 (부처간) 제대로 정보 분석을 못하고, 국가간 정보 공유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특보는 “현재는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 때문에 안보 사항이 적시에 공유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며 “이에 우리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및 경찰 등 대테러 유관 기관 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중심이 된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여·야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대테러기관의 활동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은 여야가 동수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법조계에서 추천받는 방안을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사이버안보의 현주소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나온 임 특보는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몇 가지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해도 야당이 ‘국정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안 된다’고 하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저리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도 대안으로 ‘플랜B’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임 특보는 이날 발표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역추적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 기술을 개발해 공격 주체를 식별해야 하며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특보는 아울러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테러·전쟁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협력 분야로 형사사법 공조, 범죄 수사, 증거 수집, 역추적 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이 사이버전을 통해 1000만대 이상의 국내 컴퓨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전시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해 군사작전 정보를 노출하고 여론도 조작·선동할 것”이라며 “사전에 장악한 1000만대 이상 국내 컴퓨터를 조정해 국가기능의 50% 이상을 마비시켜 국가공황사태를 일으키고 국가리더십의 파괴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역학관계를 이용한 4세대 전쟁(심리전과 사이버전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전)에 나설 것”이라며 “주 전장은 휴전선이 아니라 남한의 정치공간으로, 우리의 시민의식과 정치역량만이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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