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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세점 사업권 신세계·두산 따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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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호 2 면

롯데(소공점)·신세계·두산이 서울 시내 새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SK의 워커힐점과 롯데의 월드타워점은 탈락했다. 부산 면세점 사업권은 신세계가 재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4일 오후 7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특허(사업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의 새 사업자로 선정돼 면세점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됐다. 롯데는 소공점만 지켰다.


 올해 면세점 사업권이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 22일)과 월드타워점(12월 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 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 15일)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사업권을 받고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신세계와 두산은 각각 서울 명동 본점과 동대문 두산타워에 새 사업장을 열 계획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사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학계·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수백 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사전 정보 유출 여부가 논란이 되자 관세청은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전문 보안업체를 선정해 심사위원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다. 사업자 평가는 5개 항목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를 평가했다.


▶ 관계기사 15면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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