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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알선·협박·폭행…무서운 10대들

중앙일보

입력

또래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수남을 폭행ㆍ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비행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접근한 남성들을 폭행하거나 실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3년을, 김군과 함께 어울려 다닌 또 다른 김모(18)군과 곽모(17)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군을 포함한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군 등은 지난 5월19~24일 사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엄모(43)씨와 노모(35)씨 등 남성 3명을 불러내 김모(16·여)양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총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남성들과 만난 김양이 연락을 해오면 모텔로 들이닥쳐 엄씨 등을 가두고 폭행한 뒤 현금과 카드를 빼앗았다. 이와 별도로 곽군은 또 다른 가출청소년 권모(15·여)양에게 6월1~2일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 중 1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갈취하기도 했다.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있던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하는가 하면 4월에도 행인이 빨리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들이받고 가는 등 크고 작은 범행도 저질렀다.

윤 판사는 “김군 등이 또래 친구인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미끼로 상대 성매수남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김군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폭행 등 범죄를 거듭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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