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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인척 수십명이 성폭행, 성매매 강요"…세모자 사건에 경찰이 내린 결론은?

중앙일보

입력

"친인척 수십 명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는 없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부인이 전 남편 등 수십 명을 무고했다. 배후에는 무속인이 있다."

이른바 '세 모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세 모자 사건은 전 남편와 시아버지를 비롯한 친인척 수십 명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한 여성이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내용을 인터넷에 띄우고, 한 지상파 TV 시사고발프로그램이 다루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와 자녀 학대 혐의로, 또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들어 전 남편과 시아버지, 친정 부모 등 44명을 무고한 혐의다. 이씨는 36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등 11곳에 친인척들을 고소했다. 이씨는 또 10대 아들 두 명(17세, 13세)이 성폭행,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가 허위 고소토록 뒤에서 조종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최음제를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세부터 같은 일을 시켰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한달 쯤 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이씨는 전 남편과 시아버지, 친정 부모, 언니·오빠, 올케·홍부 등 44명을 고소했다. 올 6월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두 아들과 함께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서 이씨는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며 “남편의 강요로 20년 결혼생활 동안 1000여 명의 남자를 상대했고 아들들도 300여 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히려 이씨가 피의자가 됐다. 지난 7월 15일 전 남편과 친 오빠가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 시발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는 이미 경찰이 무고라는 의혹을 품고 있던 때다.

경찰은 "그 뒤 이씨와 아들들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째 증거는 피고소인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이 적힌 노트다. 진술을 연습한 녹음 테이프도 찾아냈다.

세 모자는 또 범행이 이뤄진 시기나 장소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이씨는 "전 남편이 나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담은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은 없었다.

경찰은 무속인 김씨가 이씨에게 일부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피고소인은 김씨의 고향 친구 등이었다. 고소당한 김씨의 고향 친구 등은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경찰은 무속인 김씨를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무속인 김씨에게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넘겨준 정황을 포착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경찰청 양광희 성폭력수사대장은 "이씨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무속인 김씨가 넘겨받은 재산을 지키려고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자신이 넘겨받은 재산을 남편에게 돌려줄까봐 무고토록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속인 김씨 역시 "고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이씨와 격리된 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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