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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나 담배 끊었어!… 병원 금연 의료서비스 정말 좋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신체 이상 증세, 가족력 있을 땐 추가 검사

오후 4시, 이맘때면 사무실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왕씨가 담배 대신 펜을 들었다. 병·의원 금연 의료서비스를 위한 ‘금연 치료 문진표’(사진 1) 작성을 위해서다. 문진표는 각종 신체 수치와 흡연 상태, 니코틴 의존도 등을 묻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기초 질문지다. 모두 작성하기까지 3분이면 충분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금연클리닉 유태호(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장이 왕씨를 맞이했다. 유 과장은 작성된 문진표를 ‘의료기관 금연 참여자 관리’ 사이트에 입력하며 왕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기상 후 30분 안에 담배를 피운다는 왕씨는 ‘니코틴 의존도 중증’ 상태로 진단받았다. 그는 “갈수록 숨이 가빠지고 피로가 심해진다”며 “건강 때문에 2주 동안 금연한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도 심하고, 동료나 고객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질환”이라며 “본인 의지로 담배를 끊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된다”고 왕씨를 다독였다.

면담에서는 왕씨의 가족력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 흡연자인 그의 아버지는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유 과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족력이 있을 시 추가 검사를 권유한다”며 “그 외에는 곧바로 금연 치료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고령자·여성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심각

왕씨는 10분에 걸쳐 모두 세 가지 검사(코티닌, 폐기능, 흉부X선)를 받았다. 코티닌 검사는 소변 등에 담긴 ‘코티닌(니코틴의 대사 산물)’을 측정해 흡연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진단기에 소변을 묻히면 흡연자는 한 줄, 비흡연자는 두 줄이 나온다.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쓴다. 정부는 흡연자가 6개월간 금연을 지속할 경우 추가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폐기능·흉부X선 검사는 흡연으로 망가진 폐 건강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흡연 경력이 길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등 폐 관련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 폐기능 검사(사진 2)는 흡기량(들이마시는 숨의 양)과 호기량(내뱉는 숨의 양)을 측정해 폐활량을 측정하는 검사다. 이 결과가 나이·성별에 따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이면 정상 범위다. 왕씨는 흡기량과 호기량이 각각 83%, 84%였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은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두드러진다. 왕씨 역시 비흡연자와 비교해 다소 호기량이 떨어진 상태였다. 염증과 종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X선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초검사를 받고 2차 면담(사진 3)이 이뤄졌다. 유 과장은 “80세 폐암 환자가 입원 중에 금연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땐 끊더니 퇴원하고 다시 흡연자가 됐다”며 “술자리에서나 스트레스를 받아 담배를 피우더라도 이는 실패가 아닌 실수로 생각하고 다시 금연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왕씨는 “담배를 직접 사서 피울 때가 진정 금연 실패 시점”이란 유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니코틴 의존도·부작용 따라 약 용량 조절

그는 이날 금연 치료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를 처방받았다. 금연 치료제는 뇌의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해 금단현상을 줄이고 ‘담배 맛’을 떨어뜨린다. 이 과정에서 식욕부진이나 울렁거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유 과장은 “최대 12주 동안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니코틴 의존도와 부작용을 관찰하며 약의 용량을 조절한다”며 왕씨를 안심시켰다.

첫 주는 금연을 준비하는 주다. 0.5㎎ 제제를 3일까지 하루 한 알, 그 뒤 4일 동안 하루 두 알씩 복용한다. 이때는 담배를 자유롭게 피워도 된다. 유 과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연이 더 어려워진다. 단, 금단증상과 스트레스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이를 혼동하지 말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각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주부터는 1㎎ 제제를 하루 2알씩 먹으면서 본격적인 금연에 돌입한다. 몸이 약에 적응할수록 니코틴에 적응한 뇌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레 흡연 욕구가 떨어진다는 게 유 과장의 설명이다. 이날 왕씨는 금연 상담 서비스와 각종 검사에 모두 3만3300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중 금연 상담 비용은 4500원에 불과했다. 일주일 약값은 5560원이었다.

유 과장은 “초기 입력 정보도 흡연자의 동의를 거쳐 병·의원이 공유할 수 있다. 추가 상담이나 처방이 필요하면 어떤 금연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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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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