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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믿을 만한 상조회사 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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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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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경조사가 유난히 많은 계절인 가을이다.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세상과의 이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다행히 요즘은 상조회사의 서비스가 잘 돼 있어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고 상(喪)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예로부터 어려움을 이웃끼리 나누어 돕는다는 고유의 두레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전통문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믿을 만한 상조회사가 있느냐다. 언론에 따르면 부도·폐업으로 인해 많은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5년 전의 할부거래법 관련 제도다. 한국상조공제조합도 이 법에 근거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주사업으로 탄생됐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의 제정·시행에도 법망을 피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 때문에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다수 상조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상조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규제의 강도는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일까. 상조시장의 플레이어인 상조회사, 소비자피해보상기관, 정부가 상호 이해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소비자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먼저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미래의 행사(장례)를 위한 부채의 성격으로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정도경영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부도·폐업을 하거나, 소비자 동의없이 다른 업체로의 이관 등의 부도덕한 상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은 사전에 부실의 징후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정부로서는 업계의 현실을 정책과 법의 제정·집행에 잘 반영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취한다면 업계의 충격이 덜하고, 상조시장이 발전할 것이다.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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