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또 졸피뎀 구입 혐의 적발…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에이미)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에도 졸피뎀 구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에이미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짜 환자로 위장시키고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되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업체 대표 고모(47)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졸피뎀을 구입한 사람 중 에이미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16명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진료를 통해 처방 받은 졸피뎀을 1정당 1만5000원~2만원에 되팔아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또 다시 졸피뎀 구입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이에 반발해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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