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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리감싸고 입 맞추고…알바생, 인턴 성추행한 업주들

중앙일보

입력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을 성추행한 업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3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장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은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어 처음 출근한 날 업주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장씨는 이튿날에도 제품을 진열하던 A양을 뒤에서 추행했다고 한다. 결국 A양은 2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편의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근무 첫날부터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판사는 인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4월 사이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성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B(20·여)씨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고했다”며 억지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했다.

박 판사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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