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들으면 화가 미친다”며 신자에게 수억원 뜯어낸 종교단체 간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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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겁을 줘 신자에게서 돈을 가로챈 종교단체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이 신자에게서 가로챈 1억9000만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신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헌금조로 1억9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정모(52·여)씨에게 징역 2년을, 홍모(56·여)씨에게 징역 1년6월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2월 다른 교인을 따라 종교시설을 찾은 김모(78·여)씨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이 나룻배를 타고 힘겹게 강을 건넜다. 선택받은 것이다. 영주에 있는 미륵불에 금을 입히는 게 당신 몫이니 1000만원을 내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다음해에는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해결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20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 3000만원의 헌금을 냈고 은행 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자 정씨는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이후 김씨에게 ”돈을 다 갚으면 동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그 중 1000만원은 종교단체에 내고 남은 대출금 2000만원도 달라”며 3000만원을 더 가져갔다.

이후 단체의 다른 간부인 홍씨까지 김씨를 꾀어 “큰아들과 손자가 다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집을 담보로 1억3000만원을 빌리게 하고 그 돈을 받았다. 김씨가 망설이자 ”아들에게는 이모가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들의 계속된 범행은 김씨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멈췄다. 이광우 판사는 “정씨 등이 있지도 않은 미륵불에 금을 입힌다며 돈을 요구하고 안 내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독촉해 김씨에게 불안감을 줬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정해 내라고 요구한 점을 보면 정씨 등이 종교의식이나 기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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