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통보에 내연녀 중학생 딸에게 엄마 음란 영상보낸 4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내연녀의 알몸 영상을 내연녀의 중학생 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유부녀 A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지난해 10월 서울 한 모텔에서 A씨가 잠든 사이 스마트폰으로 A씨의 얼굴과 나체를 촬영했다. 그는 한 달여 뒤 A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A씨와 A씨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 집 근처로 찾아가 “계속 모른 척하면 3층(A씨가 거주하는 층) 올라간다. 전화해라”라고 메일을 보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의 남편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느냐” 등 모욕하는 문자메시지 13통을 보냈다.
남편도 이를 무시하자 김씨는 급기야 중학교에 다니는 A씨의 딸에게 A씨 실명과 함께 모텔에서 찍어둔 음란 영상을 보내고 A씨에게 “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 부부는 이 일로 끝내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탄하고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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