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약사면허 빌려 약국 개업한 50대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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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대학병원 인근 등 목 좋은 자리에 약국을 차린 50대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한 약사 2명의 면허로 대형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다.

그는 돈이 없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해 대형 약국을 차리고 운영수익을 챙겼다. '노른자' 상권으로 분류되는 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매년 수 십억원 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김씨에게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만 맡았다. 이들 약국은 월급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만큼 약의 효능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면허 대여 약국으로 추정되는 약국 여러 곳의 명단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다른 약국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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