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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부터 도박까지 … 대전 경찰 기강해이 위험수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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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매일 오후 5시45분이면 대전경찰청사에선 ‘술 한 잔이 눈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온다. 지난 7월 대전경찰청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뒤 관용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올해 들어 징계 건수 다시 증가세
체감 안전도 국민 설문서 하위권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다. 27일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연도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명이었다.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6명, 견책 3명 등이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2건, 도박 1건, 정보 유출 1건, 품위 손상 10건 등이다. 품위 손상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 1건, 근무지 이탈 1건, 관용차 사적 사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2013년 23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직원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해마다 한두 건씩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승진에만 매달리니 집안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을 때 경찰관 500여 명이 7시간가량 경호를 하느라 점심을 굶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과잉 충성으로 직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의 기강해이는 치안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민 9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에서 대전경찰청은 100점 만점에 64.5점을 얻었다. 전국 평균 66.7점보다 2.2점 낮았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3번째, 7대 광역시 중에는 6번째로 체감 안전도가 낮았다. 대대적인 교통 단속과 순찰 활동, 불법오락실 적발 등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체감 안전도는 ‘지역 치안의 건실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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