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사업권 다투다 공기총 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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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강원도 영월경찰서는 17일 건물 철거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사업자를 공기총으로 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윤모(40).조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인 윤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50분쯤 신모(38)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모 병원 철거사업 계약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줬는데도 계약을 파기하고 철거사업권을 주지 않는 데 격분, 공기총 2발을 신씨 얼굴에 쏜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신씨는 얼굴에 공기총탄이 박히는 등 큰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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