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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외직구, '무료 이벤트라면서 대금 독촉' 개인 정보 함부로 입력하면 낭패

중앙일보

입력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공짜로 샘플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했다. 주소와 이름, e메일을 입력하라는 창이 떴고 김씨는 이 내용을 입력했다.

그러자 며칠 후 집으로 양말과 함께 14일 이내로 결제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붙는다는 대금 납부 안내서가 왔는데, 한 달 후 또 다른 제품이 배송될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 씨처럼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결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이벤트 등을 악용해 대금을 요구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올 3분기(1~9월)까지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관련 피해상담이 334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271건)의 1.2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만유형 별로 보면 '배송지연·오배송 및 분실'등 배송관련 내용이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하자 및 AS불만'(17.7%), '취소·환불지연 또는 거부'(16.2%), '결제관련 불만'(11.4%) 순이었다.

특히 분기별로 배송이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같은 물건 판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불만은 감소한 반면, 반품이나 취소 수수료 문제 등 서비스 쪽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선 해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도중에 무료 이벤트 참여나 샘플 신청을 유도하거나, 경품에 당첨됐다며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동의없이 국제 우편으로 제품을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지난 8~9월만 이 같은 사례가 7건 접수됐다"며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구입의사를 밝히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양말이나 코팩 같은 미용제품 등을 발송하고 대금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업체 정보와 이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성이 의심가는 사이트라면 카드 정보나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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