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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징어 3마리에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로행위가 금지된 항만구역 안에서 오징어 3마리를 잡은 선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최승현 판사는 25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항만시설 내에서 갑오징어 3마리를 잡은 혐의(항만법위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초 전남 광양항 중마부두 남서쪽 160m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해 시가 1만5000원 상당의 갑오징어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징어를 잡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항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항만법에는 항만구역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큰 배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한 곳에 정박해 고기를 잡으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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