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세금이 최선의 기부? 기부 의욕 꺾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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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21일 “기부 의욕을 꺾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부관련 법안들의)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15%→24%), 공제를 받는 고액 기부의 기준을 낮추는(3000만원→100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기부금 세금 폭탄, 기부자 42% 줄었다’는 기사(본지 10월15일자1면)를 봤다”며 “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특히 고액 기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들이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재정학회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해 세입이 3057억원 정도 증가하지만 기부 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며 “이제 그 기우(杞憂)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직도 ‘세금이 최선의 기부’라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기부문화가 확산돼야 정부의 복지 부담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해소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정부 예산 387조원 중 31%에 해당하는 123조원이 복지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무상급식 논란 등에서 보듯 복지예산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자발적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복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을 기부와 나눔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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