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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서울시 공무원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세금 징수는 37억원 누락"

중앙일보

입력

직권을 남용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온 서울시 세무 담당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는 세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A는 부하직원인 B에게 최근 5년 간 부동산 신축 취득액 상위 100개 법인 등 579개 법인리스트를 가져오게 한 후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A가 별다른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자 B는 관행대로 ‘최근 5년 간 부동산 취득(매매)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고액 부동산 신축 법인으로 세무조사 사유를 기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5개 법인은 10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지 않은 법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법인보다 부동산 취득ㆍ신축 금액이 큰 17개 법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2013년에는 자치구로부터 세무 조사를 요청받았다고 서류를 꾸민 후 실제로는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이런 식으로 A와 B가 임의로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은 2012년 13개, 2013년 8개 법인이었다. A 팀장은 ’자동차 업계와 건설업계가 영업실적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5계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권한 남용 사례다”라며 “기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면 세무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서울시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에는 권한을 남용했지만 정작 세금을 걷어 들이는 업무에는 소홀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2009년 사들인 영등포구 빌딩에 대해 취ㆍ등록세 35억 원을 걷어야 했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세금은 부과 기간 만료로 걷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이 2011년 2월~2014년 11월까지 과세 업무를 담당하며 부과하지 않은 세금은 37억 원에 달했다. 특히 A는 세금 추징의 추징세액을 감액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팀장이었던 A씨를 강등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은 2014년 선호도 조사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은 전 교정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생수 등 3개 품목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했다. 또 입찰업무를 대행하는 교정협회 직원은 특정 납품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누설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해남군수가 2011년 2월에서 올해 4월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수는 2011년 2월~2015년 4월까지 284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바꿔 인사를 했다. 해남군 인사담당 직원들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해남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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