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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연합,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및 어버이단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임기가 끝난 뒤엔 관련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지난 14일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에서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당 차원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검찰은 고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진영 인사 신년 하례회에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냐”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업무방해 및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에서 ‘국정 교과서 반대’ 시민 서명을 받았지만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느냐”고 거세게 항의해 약 30분 만에 서명운동을 종료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어버이연합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어 우리 당 업무를 폭력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향후 우리 당에서는 정체 불명의 극우단체 등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적 불법행위을 하는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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