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안한 신성에프에이, 공정위 1억5000만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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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와 액정표시기기(LCD)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해에만 13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연 7.5% 금리의 어음 할인료와 연리 7%인 담보대출 수수료는 하청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신성에프에이가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7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떼먹은 돈이 6억1266만원에 달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성에프에이에 시정 명령을 하고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측은 “조사에 착수하자 신성에프에이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업체에 돌려줬다”며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6억1266만원으로 크고 향후 법 위반을 다시 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통해 하도급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적발시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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