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남 창원 출근길 여성에 공기총 쏜 50대 1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에서 출근길 20대 여성의 얼굴을 겨냥해 공기총을 쏜 범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4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 악화와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가 납탄으로 뇌신경 손상을 당해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7시5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출근하던 B씨(26·여)에게 공기총 납탄 한 발을 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께 B씨 어머니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되돌려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