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부지, 조성원가 수준 공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공급한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 인상도 연 5% 넘지 않게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지역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이곳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다만 임대주택 부지의 시세가 조성원가의 120%를 넘는 경우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세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처리지침에선 뉴스테이 임대료의 인상 상한선 명확하게 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를 연간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임대료를 5%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올릴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년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못했더라도 다음연도에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에 임대료를 3% 올렸다는 이유로 다음연도에 7%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어떤 경우에도 연간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테이 의무 임대기간(8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를 기준으로 신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뉴스테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됐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