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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변호사 '부적절한 골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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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구범(愼久範)전 제주지사와 우근민(禹瑾敏)현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이 禹지사 측 변호사와 골프를 쳐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은 18일 "禹지사의 변호인이었던 金모 변호사와 지난 2월 골프를 친 제주지법 朴모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달 22일 징계위를 열어 '서면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朴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사흘 뒤인 지난 2월 22일 禹지사 측 金변호사와 제주도 내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뒤 저녁식사 모임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기록을 넘겨받지 않아 禹지사 사건을 맡게된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사시 동기인 金변호사와 친목 골프를 쳤다"는 朴부장판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모임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부적절한 모임으로 법관 품위 훼손'을 이유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金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朴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전.현직 지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 회피신청을 했고, 제주지법은 재판부를 교체했다.

사건은 이흥복(李興福) 제주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형사특별부가 심리를 맡아 다음달 4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愼전지사와 禹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고소.고발 공방을 벌이다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함께 불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禹지사에게 징역 2년, 愼전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현경 기자

6월 19일자 8면 '재판장-변호사 부적절한 골프 경고'기사 중 '愼전 제주지사와 禹지사는 지난해 6월 고소.고발 공방을 벌이다…'부분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는 愼전 지사를 고소.고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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