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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친구가 했어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나란히 처벌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여자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남자친구 김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여자친구 서모(24)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약 5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 여자친구 서씨도 김씨가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인 김씨의 중한 처벌이 염려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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