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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반대하는데 … 1년 임용보장 ‘ 강사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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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교육부가 2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통상 학기 단위로 강의를 맡긴다. 그런데 정작 강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측 “1년 보장 땐 강사 줄여야”
강사측 “계약직 벗어나기 힘들어”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4900명이며 이들이 대학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9%(학점 기준)다.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법예고 직전에 “법 개정을 유보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강낙원 대교협 정책연구팀장은 “한 명의 강사가 두 학기에 걸쳐 강의를 하도록 하면 전공 분야가 아닌 강의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사립대 처장은 “시행령이 바뀌면 강사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결국 교육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들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임순광 위원장은 “법안대로라면 강사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체 강사 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세 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아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성시윤·백민경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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