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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한국서 판매한 디젤차 12만 대 리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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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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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한 12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 재검사와 상관없이 자발적 리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차량 소유자들이 소송에 돌입하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2009년 이후 생산·시판된 모델
골프·파사트·티구안·A4·A6·Q5
환경부 조사 상관없이 시행키로
진행 시기·방식은 아직 안 정해

 회사 관계자는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디젤 차량이 많이 팔린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리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저감장치 조작 문제를 해소할 기술적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리콜을 진행할지까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EA 189’ 엔진을 장착하고 생산돼 시판된 모델이다. 브랜드별로는 폴크스바겐의 골프·파사트·티구안 등 9만2247대, 아우디는 A4·A6·Q5 등 2만8791대로 모두 12만1038대에 달한다.

 지금까지 리콜이 확정된 국가는 처음 문제가 불거진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18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생산한 폴크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8만2000여 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출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리콜과 함께 대당 3만7500달러(약 4413만원)씩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 폴크스바겐 측은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에서도 1일 환경부가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시험실 인증 시험과 실제 주행도로 검사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검사는 인천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국내 인증을 받은 6종의 관련 차량에 대해 이뤄졌다. 시험실 안에서 원통형 장치에 차량을 올려둔 채 냉난방 장치를 끄고 20∼30도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0∼120㎞/h 속도로 20분간 주행하는 식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관들은 차량에 부착한 측정장비로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정부의 검사 결과, 조작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정지(신차)·리콜(운행차) 등이 가능하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차종당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아우디 Q5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회사의 속임수로 거액을 주고 차를 구입했다”며 각각 4300만원과 6100만원에다 해당 금액의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는 등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임지수·황수연 기자 yim.ji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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