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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일곤 검찰 송치… "복수 실패할 것 같아 시신 훼손" 진술

중앙일보

입력

[사진=김일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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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일곤(48)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혐의(강도살인·사체손괴·절도 등)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 등 적용
"K씨에 복수 실패할 것 같다 울분에
피해 여성 시신 훼손" 진술

김일곤에서는 살인예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이 애초 살해 목표였던 K씨를 직접 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일곤과 사고가 날 뻔해 다투었던 인물이다. 김일곤은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아 K씨에게 앙심을 품어왔다. 김일곤은 살해한 여성도 K씨를 ‘유인할 미끼 역할’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메모지에는 모두 28명의 이름이 적혀있었지만, 살인 예비 혐의는 K씨 1명을 대상으로 한 것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김일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영등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며 “접촉사고가 나니까 다시 그 쪽으로 반대방향 성동쪽으로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만큼 살인예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물 안락사용 약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곤은 경찰 조사에서 “공개수배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K씨에게 복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복수하면 안락사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피해 여성의 사인은 질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에 가해진 손상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 생긴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일곤은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 “납치 이후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해 화가 났다”면서 “원래 계획에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어 K씨에 대한 복수가 실패할 것 같다는 울분에 시신 일부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일곤의 여죄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이 피해자의 시신 훼손 부위를 유기한 장소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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