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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유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정상규)는 24일 회사 자금 25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47)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횡령ㆍ배임액 중 130억여원은 정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ㆍ배임액을 모두 갚은 점과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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