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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부서장 절반 교체…‘친정 체제’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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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박성택(58) 중기중앙회장이 부서장의 50%에 해당하는 15명을 전격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산업지원본부의 인력을 50%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의 법률 및 분쟁 지원을 하는 지식재능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회장은 또 공제사업부문의 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월 치러진 제25대 중기중앙회장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투표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원이 되려는 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과 방법이 아니고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기중앙회장직을 유지하는데 결격 사유다.

하지만 박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가 지난 17일 박 회장이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중기중앙회 정관을 위반했다고 처벌하게 된다는 중기협동조합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회장직 역시 계속 유지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서 봤듯 박 회장 역시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조직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박 회장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차원”이라고 봤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경남의 한 지역신문 발행인 오모씨가 2007년 농협 지역조합장 선거에 대해 선거운동의 방법을 개별 농협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당시 오씨는 2007년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한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대표를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했다가 ‘정관에 없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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