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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65만 서민가구에 한가위 맞아 평균 96만원 현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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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기획재정부]

A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 국세청으로부터 654만원이 입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잠시 눈을 의심했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서류를 제출해 뒀지만 실제 목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자 너무 감동하면서다. A씨는 올 추석 전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165만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다.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로 자녀 10명을 부양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을 합쳐 모두 654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가위 연휴 전 165만 서민 가구에 사상 최대 규모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1조6000억원이 지급됐다.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마이너스 세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대상자 165만 명의 통장에 최근 입금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 첫 지급 이후 역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올해는 자녀장려금이 새로 지급되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지급 대상 포함되면서 전체 지급 가구가 지난해 75만명에서 16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났다. 총 지금액은 6899억원에서 1조58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처음 선을 보인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에는 다양한 직업ㆍ업종의 계층이 포함됐고 한부모가정ㆍ조손가정ㆍ다문화가정ㆍ새터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모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면서 재산 1억원 미만인 44만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7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올해 중소기업의 평균 추석상여금 56만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평균 추석상여금 138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맞벌이 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1억400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 수급가구 평균은 연평균 938만원(월평균 78만원)에 재산 6500만원 이었다. 수혜대상 대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얘기다. 165만 명의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정부 세입 200조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세금에서 빼서 지급하므로 일종의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널리 도입된 제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효과가 크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00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취지에 맞게 근로장려금을 받은 서민 가구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연속 수급자의 5년 후 평균소득이 약 2배 증가하고 수급가구 중 27%는 자립에 성공하면서 수급대상에서 벗어났다.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완화되면서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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