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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부작용으로 50대 여성 사망…한인 성형외과의 3년 만에 기소

미주중앙

입력

지방흡입술 부작용으로 숨진 50대 한인 여성의 수술을 맡았던 한인 성형외과의가 사건 발생 3년 만에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8일 셀린성형외과 전 원장 최현규(영어명 에드윈·48)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9월17일 오전 부에나파크의 셀린성형외과에서 환자 이화원(당시 52세·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수술 당일 밤부터 심한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이튿날 오전 최씨의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이후 19시간이나 방치됐다.

검시결과 이씨의 사인은 세균 침투로 온몸에 염증이 생겨 장기가 손상되는 패혈성 쇼크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 조사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와 가주소비자보호국이 함께 맡았다.

최씨를 기소하는 데 3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켈리 언비 담당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 과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면서 "주정부 수사가 최근에 종결돼 2개월 전에야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4년형에 처해진다. 최씨는 보석금 2만5000달러를 내고 일단 풀려난 상태다. 21일 열릴 예정이던 인정심문은 10월27일로 연기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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