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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하천변에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무가 고되다는 이유로 우편물 705통을 하천변에 내다버린 집배원에 대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22일 우체국 공무원 A씨가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초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7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그대로 하천변에 내던졌다.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 포함됐다. 이 우편물들은 다음날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A씨의 비위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업무강도가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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