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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사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데 이어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심 의원은) 검찰에서 사법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제명안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소명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차원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을 뜻하는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국회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징계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162조에 따라 심 의원 제명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12일이나 13일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명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다.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처리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79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카터 정부는 독재자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하지만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2011년 8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당시 윤리특위에선 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선 총 투표수 259표 중 찬성이 111표(반대 134명, 기권 6표, 무효 8표)만 나와 부결됐다. 심 의원은 지난 9일 새누리당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본회의에서 제명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