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남성…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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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취준생 묻지마 폭행'

20대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이 고작 50만원?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취준생 묻지마 폭행 [사진 중앙포토]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네티즌은 " 미X 솜방망이 처벌" "법이 뭐 이래" "나도 화가 나는데 막 때려도 됨?" "판사 수준 떨어지네 50만원이 뭐냐"등의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취준생 묻지마 폭행'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
'취준생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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