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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부순 30대,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처벌 위기

중앙일보

입력

벤츠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판매점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주장하며 2억원이 넘는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30대가 사법처리 될 상황에 놓였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4일 자동차 판매점 출입로에서 차량을 파손한 혐의(업무방해)로 유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벤츠 판매점인 S자동차 출입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2억900만 원 상당)를 주차한 뒤 골프채를 휘둘러 차량을 파손했다. 3차례나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판매점 측이 교환 또는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S자동차 측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유씨가 11일 오후부터 약 17시간 동안 부숴진 차량을 S자동차 출입로 주변에 세워둔 점 등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유씨가 부순 승용차가 리스 계약 상태의 차량으로 소유주가 현재까지는 모 캐피털 업체인 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달 차값의 일정액을 납부해 완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차량 소유주가 유씨가 아닌 캐피털 업체라는 판단이다.

유씨는 "이번 사건이 판매점 측의 무성의한 고객 대응에서 빚어졌는데 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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