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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사범 82명 검거해 4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은 올 3월 열린 제 1회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8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4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당선 조합장 가운데는 14명이 기소됐다.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이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부정선거 27명(33%), 흑색선전 18명(22%) 등의 순이었다. A축협 전 이사 B씨는 경쟁 후보자에게 “내가 출마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도와줄테니 돈을 달라”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농협 조합장 D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208명에게 굴비세트 1상자낃, 총 950여만원 상당을 돌렸고 당선자 E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준 것이 적발돼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F농협 조합장 G씨는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7천원 상당의 토마토즙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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