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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서 시속 30㎞ 넘으면 범칙금 1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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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 중 폭이 좁은 곳의 상당수는 시속 30㎞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15m 미만의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을 11일 마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경찰청과 협의해 정하게 되는데 폭 3~9m 미만의 도로는 필수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9~15m의 도로는 선택적 지정구역 대상이다. 생활도로구역에선 시속이 30㎞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이곳에서 30㎞를 초과해 달리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최고 12만원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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