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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총으로 새마을금고 턴 50대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20일 낮 12시20분쯤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맷을 쓴 한 남성이 권총을 들고 들어와 은행직원을 위협해 240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났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로 일하던 최모(53)씨. 그가 은행직원을 위협했던 권총은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 권총이었다. 이 은행은 청원경찰이 없는 곳으로, 최씨는 치안이 취약한 점을 노렸다.

최씨는 범행 직후 2000만원은 지인에게 갚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로 직행해 나머지 400만원 탕진했다. 이후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엄상필)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직장암 수술을 받고 지난 5월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채무액이 4300만원 상당으로 불어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압박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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