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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량에 '엉덩이 내밀기'…허위 보험 사기 50대 덜미

중앙일보

입력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엉덩이를 내밀어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 도로를 걷다가 이모(30·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다가오자 비켜서는 척하며 엉덩이를 차량 쪽으로 내밀고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넘어진 뒤 보험금 37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신씨는 넘어지면서 두 손으로 지면을 짚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감쌌고 넘어지는 순간 시선도 운전자 쪽을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상 속 움직임이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신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했다. 처음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영상을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고의 사고로 의심할만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수법일 수 있다”며 “특히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노렸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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