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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보상금 지급 또 늦춰지나

미주중앙

입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또 다른 소송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도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춘추여행사(대표 송종헌)는 최근 관련 집단소송 원고측 3개 로펌(Glancy, Binkow & Goldberg, LL, Milberg Weiss LLP, Susman Godfrey LLP)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돌아 갈 총 합의 보상금 8600만 달러(대한항공 6500만 달러, 아시아나항공 2100만 달러) 중 31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추여행사와 소송을 대리한 김재수 변호사는 8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소송을 대리한 로펌 측에서 지난 4월 보상금 지급 대상 중 여행사(춘추)를 배제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월 31일자로 LA카운티 법원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구성원(피해자)을 정의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피해자로 여행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또, 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을 정의하는 서류에도 여행사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따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집단소송 변호인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여행사를 뺀 것"이라며 "소송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가 보상금을 나눠줘야 할 시점에 와서 뒤늦게 여행사를 빼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춘추의 소송이 다른 여행사들까지 합세하는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여행사도 항공사로부터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고객에게 되팔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행사도 항공사에는 고객인 셈이며, 당연히 이번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번 춘추의 소송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집단소송을 대리한 로펌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10만 달러의 보상 액수와 관련해서 춘추의 스테판 손 전무는 "자체 데이터 베이스를 모두 검색해 피해 보상 기간에 해당하는 20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춘추에서 판매된 티켓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며 "승객운임 담합으로 인한 춘추의 매출손실이 이코노미 티켓은 개 당 50달러, 비즈니스석은 100달러로 계산해 보상액을 31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춘추의 새로운 소송 제기로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일단, 두 항공사 보상금은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 변호인 측에 전달된 상태다. 아직까지는 가처분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만약 변호인 측이 춘추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인 피해자에 보상을 시작한다면 관련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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