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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둘째가 재학 중인 중학교 골라서 갈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 셋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형·누나·언니·오빠가 재학 중인 중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지역에선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만 중학교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세 자녀 이상 가정 학생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추첨 배정을 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가 각각 다른 중학교를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셋째가 형·누나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학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를 법률상의 학생 부양 의무자뿐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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