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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쇼닥터' 잡기 위해 의협-방통위 손잡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각종 방송매체에서 무분별하게 활동하는 일명 ‘쇼닥터’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해진다.

대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시술법을 방송하는 등 방송매체를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방통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협회로부터의 상시적인 자문을 받아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협회은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위로부터 제공받고,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며 “전문가단체로서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종 방통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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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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