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이달부터 최대 0.44%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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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0.29~0.44%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의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노무비·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이달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했다.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 재료비는 1.13% 하락했지만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의 노무비가 2.4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3.3㎡당 건축비는 562만2000원으로 3월보다 4만원 오른다. 이번에 바뀐 기본형건축비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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