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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 울린 불법 고리대금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포장마차나 피자 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직접 보관하며 이자를 인출해가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4일 대부업 등록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모(34)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유모(3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씨 등은 2013년 4월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 포장마차 업주 김모(52)씨에게 200만원을 60일간 빌려주고 5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 지난 6월 11일엔 피자가게 업주(52)에게도 1000만원을 100일간 빌려준 뒤 1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2년2개월간 영세 상인 366명에게 33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7억3000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씨는 자신이 5억원을 내고 동업자 유씨 등 5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출자받아 7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대부업체를 차린 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려준 상인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직접 이자를 인출해가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수십여 개의 체크카드로 돈을 빼내는 것을 한 시민이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고양=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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