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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6척, 도선사 없이 여수항 입출항…20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강제 도선 구역에서 도선사 없이 외항선이 입출항할 수 있게 한 혐의로 해운대리점 대표 신모(6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과 짜고 도선사를 태우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씨 등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제 도선 면제 대상이 아닌 모 해운사 소속 외항선 6척이 총 446차례에 걸쳐 강제 도선 구역인 여수항에서 도선사 없이 입출항하도록 해준 혐의다. 도선사는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해당 해운사와 계약을 맺고 소속 선박들에 대한 입출항 업무를 맡은 신씨 등은 관련 서류를 변조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강제 도선 면제증을 발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외항선 6척의 선장 14명은 6년간 도선사를 태우지 않고 강제 도선 구역인 여수항을 자유롭게 입출항했으며, 이 과정에 해운사 측은 도선료 3억5000여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선장 중 한 명은 2013년 12월 22일 오전 5시10분쯤 여수시 낙포각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도선사 없이 8299t급 화물선을 운항하다 도선사가 탑승해 있는 3375t급 화학제품운반선과 충돌 사고를 내 12억원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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