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日기업, 수년간 혐한 강요…재일 한국인 여성 3억여원 소송

중앙일보

입력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우익 성향의 교과서를 지지하도록 회사로부터 강요당한 재일 한국인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의 직원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회사 측에 위자료 등 3300만엔(약 3억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기시와다(岸和田) 지부에 제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A씨는 소장에서 “지난 5월 회사 측이 (우익 성향의)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칭찬하는 문서를 배포했다”며 “해당 교과서를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채택하도록 주소지 시장과 교육장 등에게 편지를 쓰고 각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전시회에서 설문에 답하도록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보낸 문서에는 ‘(편지 작성 등을) 근무 시간에 해도 좋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문제의 이쿠호샤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목적을 ‘미국과 유럽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극우 사관을 전파해온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전직 간부 등이 편집한 중학교 역사와 공민 교과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쿠호샤 교과서 등 보수·우익 색채를 띤 교재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지역 의회 등에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2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A씨는 회사의 민족 차별적 분위기도 고발했다. 그는 “2013년쯤부터 한국과 중국을 비판하는 책과 잡지 기사 등을 읽은 직원이 ‘한국, 중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는 등의 감상문을 썼고 그 사본이 거의 매일 후지주택 회장 명의로 사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기자회견에서 “회장이 직원들에게 교과서 채택 운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의 강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회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배포한 문서에는 ‘거짓말이 만연하고 있는 민족성’ 등 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며 “나 같은 존재는 있을 곳이 없다”고 울분을 드러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