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빗물 저류조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선대본부장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에게 수주하도록 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기소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