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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저류지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서 금품받은 전직 공무원들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공사 수주 대가로 빗물 저류조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30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선대본부장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빗물 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에게 수주하도록 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 공무원에 청탁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기소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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