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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유포자 수사 장기화될 듯

중앙일보

입력

‘워터파크 샤워ㆍ탈의실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는지 추가 영상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이날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27ㆍ여ㆍ구속)에게 경기ㆍ강원 지역의 대형 워터파크와 서울의 한 야외수영장 등 4곳의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줬다.

경찰은 또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키로 했다. 또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강씨는 또 범행 직후와 지난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4일 강씨와 최씨가 광주시에서 한차례 만났다는 진술도 받았다. 이에 실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 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용인동부서 김효성 사이버팀장은 “강씨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다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는 등 검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상태”라며 “유포자 확인이나 여죄 여부 등을 밝혀내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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