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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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과거 불법 오락실과 사채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며 “피고인과 김씨의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진천군은 전원건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진천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유 군수는 4·5대 충북도의원과 진천군수를 지낸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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